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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
지원내용
  •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 등
지원금액(단가)
  • 250천 원
    보조 100%
    *’25년(계획): 1,043마리 261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2월 중(시·군 공고일정에 따름)
문의처

경북도청 동물방역과 T.054-880-3456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