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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축산물 유통차량 지원사업
내용
지원대상
  • 농·축협, 축산기업조합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
지원내용
  • 축산물유통차량(냉장·냉동) 및 부속장비 비용 지원
지원금액(단가)
  • 30백만 원(1톤), 170백만 원(5톤)
    보조 50%ㅣ자부담 50%
    *’25년(계획): 7대(1톤 4대, 5톤 3대) 630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1~3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동물방역과 T.054-880-3452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