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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축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
내용
지원대상
  • 식육포장처리업체, 축산물가공업체
지원내용
  • 축산식품 생산업체 신.증설 및 시설.장비 현대화 지원
지원금액(단가)
  • 개소 당 300백만원 이내
    보조 30%ㅣ융자 20%ㅣ자부담 50%
    *’25년(계획): 2개소 490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7~8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동물방역과 T.054-880-3452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