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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사업
내용
지원대상
  •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
지원내용
  • 육절기 및 진공포장기 구입비용 지원
지원금액(단가)
  • 7.9백만 원(육절기), 5백만 원(진공포장기)
    보조 70%ㅣ자부담 30%
    *’25년(계획): 144대(육절기 80, 진공포장기 64) 952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2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동물방역과 T.054-880-3453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