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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산란계 사육 농가
지원내용
  •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를 통한 산란계 농장의 청소·세척·소독, 닭진 드기 구제 및 사후관리 지원
지원금액(단가)
  • 농가당 20백만 원
    ※ 5만수 기준, 마리당 400원 보조 80%ㅣ자부담
    *’25년(계획): 22개소 440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1~2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동물방역과 T.054-880-3448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