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경상북도 SNS 바로가기

  • 페이스북
  • 블로그
  • 트위터
  • 카카오스토리
  • 인스타그램
  • 유튜브

농정 지원정책

방역인프라설치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도내 가금, 양돈 및 소 농가
    *가축사육업(가금·양돈·소),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(또는 등록 농가)
지원내용
  • CCTV 및 방역시설 설치 지원
    *CCTV, 방역실, 전실, 소독 및 세척시설·장비(차량, 대인, 축사내외부) 야생조류 퇴치기, 축산폐기물보관시설, 소 자동목걸이, 병해충 방제 램프, 연무소독기 등(축종별로 상이함)
지원금액(단가)
  • 가금·양돈 70백만 원 / 호, 소 12.25백만 원 / 호 보조 60%ㅣ자부담 40%
    *’25년(계획): 1,686호 4,411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1~2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동물방역과 T.054-880-3443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