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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가축재해보험료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가축사육 농가(16종)
    *16종: 소, 돼지, 말, 닭, 오리, 꿩, 메추리, 칠면조, 사슴, 거위, 타조, 양, 오소리, 꿀벌, 토끼, 관상조
지원내용
  • 농가 가입보험료의 지원
    도비 8.8%ㅣ시·군비 26.2%ㅣ기타 65%(국비 50%ㅣ자부담 15%)
지원단가
  • 4백만 원 / 호
    *’25년(계획): 1,360호, 54억원
신청기간
  • 연중(사업비 한도 내)
문의처

경북도청 축산정책과 T.054-880-3425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