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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승마장환경개선사업
내용
지원대상
  • 말산업육성법 및 체시법에 따른 등록(허가)된 승마시설(승마장)
지원내용
  • 승마장 시설 개보수, 환경·안전 등 개선기자재 등
지원금액(단가)
  • 15백만 원 / 개소, ’25년 사업량: 26개소 보조 50%ㅣ자부담 50%, *25년 사업대상자 확정
문의처

경북도청 축산정책과 T.054-880-3424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