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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말산업특구 지원사업
내용
지원대상
  • 말산업육성법 제20조에 따라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시·군
지원내용
  • 말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
    보조 100%
    *’25년 사업대상자 확정: 1개소
문의처

경북도청 축산정책과 T.054-880-3424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