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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말산업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
지원내용
  • 양성을 위한 기자재(자본), 조사 연구에 필요한 경비(경상) 등
지원금액(단가)
  • 1.8억원 이내 / 개소
    보조 100%
    *’25년 사업대상자 확정: 2개소
문의처

경북도청 축산정책과 T.054-880-3424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