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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, 농축협 운영 친환경 퇴비 자원화시설(가축분뇨100% 활용) 등
지원내용
  • 자원화시설 증축 및 개보수 자금 지원
    • 증 축: 준공일로부터 3년 이상 가동 시설(최대 69톤 / 일 우선지원)
    • 개보수: 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 가동 시설(최근5년간 C등급 또는 점검거부 대상시설 제외)
총사업비
  • 총사업비 560백만 원(사업대상별 지원 예산) 기금 40%ㅣ도비 15%ㅣ시·군비 15%ㅣ융자 30%
    *560백만 원×1개소(구미칠곡축협 공동자원화시설)=560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별도 안내(공모사업)
문의처

경북도청 축산정책과 T.054-880-3427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