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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축분기반 농촌에너지 전환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농업농촌분야 화석연료 기반 열에너지 사용 또는 바이오차 생산 희망 사업장(농축산물 가공장, 사료·퇴비공장 등)
지원내용
  • 축분 고체연료 활용 또는 바이오차 생산 설비 시설비용 지원
총사업비
  • 1,800백만 원
    도비 20%ㅣ시·군비 30%ㅣ기타 50%(민간투자 30%, 자부담 20%)
    *개소당 사업비는 에너지 진단 등 종합컨설팅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신청기간
  • 1~3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축산정책과 T.054-880-3427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