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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깨끗한 축산환경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축산업 허가받은 소, 돼지, 닭 사육농가(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) 및 공동자원화 시설
지원내용
  • 축분 고속건조발효기 및 개보수, 축산분뇨처리장비, 축사환경개선용 램프, 고체연료 제조용 톱밥
총사업비
  • 7,020백만 원
    도비 15%ㅣ시·군비 35%ㅣ자부담 50%
    *5종(종류별 단가 차등 적용), 총7,020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1~3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축산정책과 T.054-880-3427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