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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축분 자원화조직체 경쟁력 제고 지원(신규)
내용
지원대상
  • 도내 축분 자원화조직체(퇴·액비유통전문조직, 살포 외 시설 등)
지원내용
  • 축분 자원화에 필요한 시설(신개축 등), 기계장비 지원
총사업비
  • 3,334백만 원
    도비 30%ㅣ시·군비 40%ㅣ자부담 30%
    *개소당 사업비는 고품질의 퇴·액비 등을 생산하는 자원화조직체에 우선 지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신청기간
  • 1~3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축산정책과 T.054-880-3427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