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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축사 악취저감시설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축산농가
지원내용
  • 미세폭기시설, 고속원심분리기, 돈사환기구악취저감설비 지원
총사업비
  • 2,190백만 원
    도비 15%ㅣ시·군비 35%ㅣ자부담 50%
    *3종(종류별 단가 차등 적용), 총 2,190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1~3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축산정책과 T.054-880-3418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