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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악취측정ICT기계장비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공동자원화시설 신규·개보수 사업 참여 농가·시설, 악취민원 다발농가 등
지원내용
  • 악취측정 ICT기계 · 장비 설치 지원
총사업비
  • 140백만 원(개소당 20백만 원) 기금 50%ㅣ도비 25%ㅣ시·군비 25% *20백만 원×7개소=140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별도 안내
문의처

경북도청 축산정책과 T.054-880-3418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