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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가축분뇨이용촉진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퇴액비유통전문조직, 바이오차·고체연료 생산업체 및 축분 유기질비료 해외수출 업체
지원내용
  • 퇴·액비 살포비 지원, 바이오차·고체연료 생산·공급비용 및 축분 유기질비료 수출비용 지원
총사업비
  • 289백만 원(20만 원 / ha, 5만 원 / 톤)
    기금 50%ㅣ도비 15%ㅣ시·군비 35%
    평가결과에 따라(A등급 30만 원, B등급 20만 원, C등급 10만 원) 차등 지급, 바이오차·고체연료 생산·공급비용 및 축분 유기질비료 해외 수출 톤당 5만 원 지급
사업신청
  • 시·군 축산과 도 축산정책과
신청기간
  • 별도 안내
문의처

경북도청 축산정책과 T.054-880-3418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