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이용촉진 지원
- 가축분뇨이용촉진 지원
-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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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퇴액비유통전문조직, 바이오차·고체연료 생산업체 및 축분 유기질비료 해외수출 업체
- 퇴·액비 살포비 지원, 바이오차·고체연료 생산·공급비용 및 축분 유기질비료 수출비용 지원
- 289백만 원(20만 원 / ha, 5만 원 / 톤)
기금 50%ㅣ도비 15%ㅣ시·군비 35%
평가결과에 따라(A등급 30만 원, B등급 20만 원, C등급 10만 원) 차등 지급, 바이오차·고체연료 생산·공급비용 및 축분 유기질비료 해외 수출 톤당 5만 원 지급
- 시·군 축산과 도 축산정책과
- 별도 안내
문의처경북도청 축산정책과 T.054-880-34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