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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축산농가 자가사료제조 및 급이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축산농가, 농업법인
지원내용
  • 고정식 및 이동식 사료배합기, 곤포사일리지 절단기, 스팀형 화식기 등 지원
총사업비
  • 1,800백만 원
    도비 15%ㅣ시·군비 35%ㅣ자부담 50% *50백만 원×36세트=1,800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1~2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축산정책과 T.054-880-3421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