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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조사료 생산장비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사료작물 재배농가, 법인, 농축협, 생산자단체
지원내용
  •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료 장비 지원
총사업비
  • 1,200백만 원
    도비 15%ㅣ시·군비 35%ㅣ자부담 50% *50백만 원×24세트=1,200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1~2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축산정책과 T.054-880-3421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