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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축협 등
지원내용
  •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장려금 지원
총사업비
  • 810백만 원
    도비 30%ㅣ시·군비 70%
    *100천 원×8,100ha=810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1~2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축산정책과 T.054-880-3421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