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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조사료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
지원내용
  • 조사료 생산, 이용에 필요한 장비 지원
총사업비
  • 2,870백만 원
    기금 10%ㅣ도비 9%ㅣ시·군비 ㅣ기타 60%
    *150백만 원×10세트≒1,370백만 원
    *300백만 원×2세트=600백만 원
    *900백만 원×1개소=900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1~2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축산정책과 T.054-880-3421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