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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조사료 생산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조사료 생산 축산, 경종농가, 법인, 생산자단체 등
지원내용
  • 사일리지 제조비, 종자구입비, 품질관리,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등 지원
총사업비
  • 12,525백만 원
    기금 35%ㅣ도비 16%ㅣ시·군비 38%ㅣ자부담 11%*사일리지제조비(63천 원 / 톤), 종자구입비(120천 원 / ha), 전문단지 퇴액비(400천 원 / ha)
신청기간
  • 1~2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축산정책과 T.054-880-3421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