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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가축 폭염피해방지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축산농가
지원내용
  • 폭염피해방지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
지원금액(단가)
  • 축사단열처리(1천만 원 / 개소), 환기시설(30만 원 / 대), 안개분무시설 (16백만 원 / 개소)
    보조 50%ㅣ자부담 50%*’25년(계획): 3종 14억 2천만 원
신청기간
  • 1~2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축산정책과 T.054-880-3417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