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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한우농가 도축수수료 지원(신규)
내용
지원대상
  • 한우농가
지원내용
  • 도축수수료 일부지원
지원금액(단가)
  • 20천 원 / 두
    보조 100%*’25년(계획): 200,000두 40억 원
신청기간
  • 1~2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축산정책과 T.054-880-3416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