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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경북한우 암소능력 개량사업
내용
지원대상
  • 한우농가
지원내용
  • 한우친자확인, 한우등록비, 선형심사비, 우량한우암소송아지생산 장려금 지원
지원금액(단가)
  • 친자확인 23천 원 / 두, 등록비 8천 원 / 두, 선형심사비 12천 원 / 두, 우량한우암소송아지생산장려금 200천 원 / 두
    보조 100% *’25년(계획): 4종 17억 8천만 원
신청기간
  • 1~2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축산정책과 T.054-880-3416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