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시설현대화 사업
- 축사시설현대화 사업
-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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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’14. 12. 31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 농가 및 농업법인, 축산경력 3년 이상 또는 축산 관련 고등·대학교 졸업자(만 50세 이하)가 신규로 축 산업을 시작하는 경우
- 축사 개보수 및 신축, 축사시설 구입 등
- 융자 80%ㅣ자부담 20%
• 금리: 중소규모 1%(FTA기금), 대규모 2%(이차보전) *’25년(계획): 204억원(융자 163억원, 자담 41억원)
- 1월 중
문의처경북도청 축산정책과 T.054-880-34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