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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수리불안전농지 생산기반설치
내용
지원대상
  • 시·군
지원내용
  • 관정, 용배수로, 간이양수장 등
지원금액
  • 2,333백만 원(도비 700, 시·군비 1,633)
신청기간
  • 8~9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401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