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생약 육성 지원사업
- 인삼생약 육성 지원사업
-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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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인삼 및 약용작물 재배농가, 영농법인, 품목농협
- 재배시설(해가림시설, 덕시설 등), 전용농기계, 공동작업장, 저온저장 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 등
- 도비 15%ㅣ시·군비 35%ㅣ자부담 50% *’25년(계획): 40종 1,333백만 원
- 내재해시설(철재지주) 50백만 원 / ha, 무인방제시설 15백만 원 / ha, 점적관수시설 8백만 원 / ha, 방풍망시설 6백만 원 / ha, 야생동물방지 시설 5백만 원 / ha 등
- 1~2월 중
문의처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