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경상북도 SNS 바로가기

  • 페이스북
  • 블로그
  • 트위터
  • 카카오스토리
  • 인스타그램
  • 유튜브

농정 지원정책

인삼생약 육성 지원사업
내용
지원대상
  • 인삼 및 약용작물 재배농가, 영농법인, 품목농협
지원내용
  • 재배시설(해가림시설, 덕시설 등), 전용농기계, 공동작업장, 저온저장 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 등
지원조건
  • 도비 15%ㅣ시·군비 35%ㅣ자부담 50% *’25년(계획): 40종 1,333백만 원
지원단가
  • 내재해시설(철재지주) 50백만 원 / ha, 무인방제시설 15백만 원 / ha, 점적관수시설 8백만 원 / ha, 방풍망시설 6백만 원 / ha, 야생동물방지 시설 5백만 원 / ha 등
신청기간
  • 1~2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84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