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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
내용
지원대상
  • 노지채소 계약재배사업 참여농업인(농협)
지원내용
  • 가격하락, 가격급등, 면적조절, 시장격리 등 긴급 수급상황 발생 시 지원
지원조건
  • 도비 9%ㅣ시·군비 21% ㅣ기타 70%
    *’25년(계획): 25,623톤 12,000백만 원
지원품목
  • 3개 품목(마늘, 양파, 고추)
신청기간
  • 마늘·양파: 전년 11~12월, 고추: 5~7월
문의처

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85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