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
-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
-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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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노지채소 계약재배사업 참여농업인(농협)
- 가격하락, 가격급등, 면적조절, 시장격리 등 긴급 수급상황 발생 시 지원
- 도비 9%ㅣ시·군비 21% ㅣ기타 70%
*’25년(계획): 25,623톤 12,000백만 원
- 3개 품목(마늘, 양파, 고추)
- 마늘·양파: 전년 11~12월, 고추: 5~7월
문의처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85
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