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속채소·양채류 육성 지원사업
- 민속채소·양채류 육성 지원사업
-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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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민속채소 및 양채류 재배농가, 공선출하조직, 영농법인 등
- 내재해형하우스, 관수관비시설, PO장기성필름, 공동작업장, 저온 저장시설 등
- 도비 15%ㅣ시·군비 35%ㅣ자부담 50%
*’25년(계획): 30종 666백만 원
- 단동하우스설치(내재형) 25천 원 / ㎡, 자동개폐기 800천 원 / 동, PO 장기필름 7천 원 / ㎡, 농산물 저온저장고(16.5㎡ 이하) 800천 원 / ㎡, 고설재배시설 30천 원 / ㎡, 스프링클러(노지용) 1천 원 / ㎡ 등
- 1~2월 중
문의처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