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경상북도 SNS 바로가기

  • 페이스북
  • 블로그
  • 트위터
  • 카카오스토리
  • 인스타그램
  • 유튜브

농정 지원정책

민속채소·양채류 육성 지원사업
내용
지원대상
  • 민속채소 및 양채류 재배농가, 공선출하조직, 영농법인 등
지원내용
  • 내재해형하우스, 관수관비시설, PO장기성필름, 공동작업장, 저온 저장시설 등
지원조건
  • 도비 15%ㅣ시·군비 35%ㅣ자부담 50%
    *’25년(계획): 30종 666백만 원
지원단가
  • 단동하우스설치(내재형) 25천 원 / ㎡, 자동개폐기 800천 원 / 동, PO 장기필름 7천 원 / ㎡, 농산물 저온저장고(16.5㎡ 이하) 800천 원 / ㎡, 고설재배시설 30천 원 / ㎡, 스프링클러(노지용) 1천 원 / ㎡ 등
신청기간
  • 1~2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84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