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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원예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
내용
지원대상
  • 채소·특용작물 재배농가, 공선출하조직, 영농법인 등
지원내용
  • 내재해형하우스, 자동개폐기, 버섯재배사 개보수, 저온저장고, PO장기성필름 등
지원조건
  • 도비 15%ㅣ시·군비 35%ㅣ자부담 50%
    *’25년(계획): 80종 20,564백만 원
지원단가
  • 단동하우스설치(내재형) 25천 원 / ㎡, 자동개폐기 800천 원 / 동,
    PO 장기필름 7천 원 / ㎡, 농산물 저온저장고(16.5㎡ 이하) 800천 원 / ㎡,
    버섯재배사 개보수 1,000천 원 / 3.3㎡, 고설재배시설 30천 원 / ㎡ 등
신청기간
  • (일반) 1~2월 중 (공모) 전년 7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84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