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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
내용
지원대상
  •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농업법인, 농협 등
지원내용
  • 농가조직화 교육·컨설팅, 생산관리 및 상품성제고 시설·장비 등
지원금액
  • 개소당 1,000백만 원 이내
지원조건
  • 국비 50%ㅣ도비 12%ㅣ시·군비 28%ㅣ자부담 10%
    *’25년(계획): 9개소 5,550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전년 3~8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84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