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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
내용
지원대상
  •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업협동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 등
지원내용
  • 산지저온시설(저온저장고, 저온선별장 등), 저온수송차량(1~5톤)
지원조건
  • 국비 30%ㅣ도비 15%ㅣ시·군비 15%ㅣ자부담 40%
    *’25년(계획): 905㎡ 1,071백만 원, 1대 94백만 원
지원단가
  • 저온저장고 60~860백만 원 / ㎡ 저온선별장 30~600백만 원 / ㎡ 저온 수송차량
    • 신차구입 : 110백만 원 / 대
    • 개조: 30백만 원 / 대
신청기간
  • 전년 7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85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