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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지원사업
내용
지원대상
  • 고정식 시설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
    *시설 개보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농가에 한함
지원내용
  • 신재생에너지시설(지열, 폐열, 공기열, 목재팰릿) 지원
지원단가
  • 수직 밀폐형 1,638천 원 / kW, 수평밀폐평 1,260천 원 / kW, 개방형 1,508천 원 / kW
지원조건
  • 지열 : 국비 60%ㅣ도비 6%ㅣ시·군비 14%ㅣ이차보전 10%ㅣ자부담 10%
  • 공기열 : 국비 40%ㅣ도비 9%ㅣ시·군비 21% ㅣ이차보전 20%ㅣ자부담 10%
  • 목재펠릿 : 국비 30%ㅣ도비 9%ㅣ시·군비 21%ㅣ이차보전 20%ㅣ자부담 20%
    *’25년(계획): 3.8ha 2,508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전년 8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85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