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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
내용
지원대상
  • 고정식 시설에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
지원내용
  • 양액재배시설, 자동개폐기, 무인방제기 등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
지원기준
  • 국비 25%ㅣ도비 9%ㅣ시·군비 21%ㅣ이차보전 25%ㅣ자부담 20% *’25년(계획): 293ha 5,200백만 원
지원단가
  • 실단가 적용(비교견적서, 원가계산서 첨부)
신청기간
  • 전년 8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85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