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경상북도 SNS 바로가기

  • 페이스북
  • 블로그
  • 트위터
  • 카카오스토리
  • 인스타그램
  • 유튜브

농정 지원정책

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주품목 화훼재배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 등
지원내용
  • 화훼 생산기반 현대화를 위한 시설, 장비 지원
    • 생산시설 : 내재해형하우스, 양액재배시설, 보광시설, 에너지절감시설 등
    • 유통시설 : 저온저장고, 관련 기자재(절단기, 포장기, 결속기, 운반기) 등
지원금액
  • 40백만 원 / 개소
지원단가
  • 시장·군수가 견적서, 원가계산서 등 검토하여 실 단가 적용
지원조건
  • 보조 50%ㅣ자부담 50%
    *’25년(계획): 30개소 900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2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75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