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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
내용
지원대상
  • 자치단체(시·군) 및 생산자단체(농협, 농업법인 등)
지원내용
  • 종자(종묘) 증식·보급에 필요한 생산시설 및 관리장비 지원
지원조건
  • 규모에 따라 3~50억 원(총사업비 기준) 차등 지원
    • 대규모: 20~50억 원, 중규모: 8~20억 원, 소규모: 3~8억 원 *’26년(계획): 2개소(문경, 의성) 1,250백만 원
지원분야
  • 고구마 종순, 씨감자, 특수미, 맥류, 잡곡, 과수묘목, 화훼 종묘, 채소
    종자(마늘종구, 생강종구 포함), 딸기(원원묘, 원묘, 보급묘), 육묘(실생·접목)
    약용작물 종자, 버섯 종균, 녹비·사료작물 종자, 종묘삼, 차나무, 뽕나무
신청기간
  • 9~10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66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