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경상북도 SNS 바로가기

  • 페이스북
  • 블로그
  • 트위터
  • 카카오스토리
  • 인스타그램
  • 유튜브

농정 지원정책

대체과수 품목육성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농업인, 농업법인 등
지원내용
  • 대체과수 생산기반시설의 신규 조성 및 시설 현대화 지원
    • 내재해형 시설하우스, 비가림시설, 관정개발, 관수관비시설, 에너지 절감시설, 온습도 조절시설 등
지원금액
  • 실단가 적용(비교견적서, 원가계산서 첨부)
    •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시 150천 원 / ㎡(개보수의 경우 신규의 50%내)
지원조건
  • 보조 50%ㅣ자부담 50%
    *’25년(계획): 33ha 2,667백만 원
대상품목
  • 기존 주요과수(사과, 배, 복숭아, 포도 등) 외 새롭게 육성하여 신소득 창출이 가능한 과수
    • 농촌진흥청 지정품목(13종) : 망고, 패션푸르트, 올리브, 파파야, 키위, 용과, 훼이조아, 아보카도, 리치, 아떼모야, 구아바, 바나나, 커피 등
    • 도 지정품목(6종) : 블루베리, 체리, 아로니아(블랙초크베리), 푸룬, 만감류, 무화과 등
신청기간
  • 2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75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