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경상북도 SNS 바로가기

  • 페이스북
  • 블로그
  • 트위터
  • 카카오스토리
  • 인스타그램
  • 유튜브

농정 지원정책

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
내용
지원대상
  •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 집 단화된 지구
    *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, 30ha 미만 지구도 주민 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
지원내용
  • 농로포장, 용수원 개발, 배수로 설치 등
신청방법
  •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현지실태 조사를 거친 후 농식품부에서 최종 선정
지원단가
  • 46,991천 원 / ha
지원조건
  • 보조 100%
    *’25년(계획): 20개 지구 826ha 18,784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1~2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76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