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잠산업 육성 지원사업
- 양잠산업 육성 지원사업
-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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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양잠(누에, 오디)농가, 양잠농협, 양잠법인
- 뽕밭조성, 잠실건립, 산악동력운반차, 저온저장시설, 포장재개발 등 양잠산물 생산·가공에 필요한 시설·장비 등 지원
- 농업인: 개소당 4억 원, 양잠법인: 개소당 7억 원, 양잠농협: 개소당 10억 원 이내
- 도비 15%ㅣ시·군비 35%ㅣ자부담 50%
*’25년(계획): 7개 시·군(경주, 안동, 영천, 상주, 영덕, 성주, 예천), 857백만 원
- 6~7월 중
문의처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