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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양잠산업 육성 지원사업
내용
지원대상
  • 양잠(누에, 오디)농가, 양잠농협, 양잠법인
지원내용
  • 뽕밭조성, 잠실건립, 산악동력운반차, 저온저장시설, 포장재개발 등 양잠산물 생산·가공에 필요한 시설·장비 등 지원
지원단가
  • 농업인: 개소당 4억 원, 양잠법인: 개소당 7억 원, 양잠농협: 개소당 10억 원 이내
지원비율
  • 도비 15%ㅣ시·군비 35%ㅣ자부담 50%
    *’25년(계획): 7개 시·군(경주, 안동, 영천, 상주, 영덕, 성주, 예천), 857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6~7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73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