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농업 지속 직접지불제
- 친환경농업 지속 직접지불제
-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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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-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을 5년간(5회) 받은 후 유기 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필지에 대해 직불금 지원
*친환경직불금 유기지속 지급단가가 기존 유기직불금의 지원액보다 낮아 그 차액을 도비로 지원
- 도비 30%ㅣ시·군비 70%
*’25년(계획): 712ha, 340백만 원
- 논 380천 원 / ha, 밭(과수) 560천 원 / ha, 밭(채소특작기타) 520천 원 / ha
- 3~4월 중
문의처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