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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친환경농업 지속 직접지불제
내용
지원대상
  •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지원내용
  •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을 5년간(5회) 받은 후 유기 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필지에 대해 직불금 지원
    *친환경직불금 유기지속 지급단가가 기존 유기직불금의 지원액보다 낮아 그 차액을 도비로 지원
지원비율
  • 도비 30%ㅣ시·군비 70%
    *’25년(계획): 712ha, 340백만 원
지원단가
  • 논 380천 원 / ha, 밭(과수) 560천 원 / ha, 밭(채소특작기타) 520천 원 / ha
신청기간
  • 3~4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72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