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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
내용
지원대상
  •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법정리 또는 행정리 단위 마을
지원내용
  • 주민교육, 농업환경진단 및 관리계획 수립, 농업환경 개선활동에 소요 되는 인건비·자재비·장비임차비 등 지원
지원비율
  • 국비 50%ㅣ도비 15%ㅣ시·군비 35%
    *’25년(계획): 3개소, 450백만 원
지원기간
  • 5년 / 마을
지원한도
  • 1년: 50백만 원, 2~5년: 150백만 원 / 년
신청기간
  • 5~7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72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