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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식량자급률 제고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토종곡물 재배농가 및 콩·맥류·토종곡물 생산단지(작목반, 법인)
지원내용
  • 종자·비료대 등 생산비, 파종·수확·탈곡기·건조기 등 장비 지원
지원조건
  • 도비 ㅣ시·군비 49%ㅣ자부담 30%
지원기준
  • 토종곡물 재배단지: 1백만 원 / ha
    *’25년(계획): 71ha 71백만 원
    콩·맥류·토종곡물 재배단지: 30백만 원 / 개소
    *’25년(계획): 10개소 300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2월 중
문의처

경북도청 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70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