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작물 재해복구 지원
-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
- 내용
-
지원대상
- 자연재해 및 농업재해로 인해 일정규모 이상 피해 발생시
구 분 대상 재해 대상 재해 자연재난
(행안부)<공통재해>
태풍·호우·홍수·강풍·대설·한파·가뭄·폭염·황사·해일·조수(潮水)풍랑·낙뢰·지진·조류(藻類)대발생·화산활동·자연우주물체 추락(충돌) 농업재해
(농식품부)이상저온·우박·서리·병해충·일조량부족·유해야생동물 - 직접 지원: 피해발생에 대한 직접복구비 지원
- 대파대(종묘·비료대), 농약대, 입식비, 시설복구비 등 - 간접 지원: 피해가 심한 농가에 대하여 간접 지원
- 생계지원비, 고교생 학자금 지원,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 농축산경 영자금(재해대책경영자금): 장관이 정하는 경우 지원
-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지침에 따라 피해농가에 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 융자 지원
*고정금리 1.8%(또는 6개월 변동금리), 대출기간 1년, ’25.1월 기준
문의처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