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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농작물 재해복구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자연재해 및 농업재해로 인해 일정규모 이상 피해 발생시
  • 구 분 대상 재해 대상 재해
    자연재난
    (행안부)
    <공통재해>
    태풍·호우·홍수·강풍·대설·한파·가뭄·폭염·황사·해일·조수(潮水)
    풍랑·낙뢰·지진·조류(藻類)대발생·화산활동·자연우주물체 추락(충돌)
    농업재해
    (농식품부)
    이상저온·우박·서리·병해충·일조량부족·유해야생동물
지원내용
  • 직접 지원: 피해발생에 대한 직접복구비 지원
    - 대파대(종묘·비료대), 농약대, 입식비, 시설복구비 등
  • 간접 지원: 피해가 심한 농가에 대하여 간접 지원
    - 생계지원비, 고교생 학자금 지원,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 농축산경 영자금(재해대책경영자금): 장관이 정하는 경우 지원
    -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지침에 따라 피해농가에 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 융자 지원
    *고정금리 1.8%(또는 6개월 변동금리), 대출기간 1년, ’25.1월 기준
문의처

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67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