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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
내용
대상시군
  • 21개 시·군(울릉 제외)
지원대상
  • 벼 재배규모(곡물건조기 3ha, 육묘용 파종기·종자소독기, 육묘상자적재기· 세척기, 농업용 무인보트 1ha) 이상 농업인 또는 구성원의 경작면적 합계가 10ha 이상인 농업인 단체
지원내용
  • 정부지원대상 곡물건조기, 육묘용파종기, 벼종자소독기, 육묘상자 적재기·세척기, 농업용 무인보트
지원조건
  • 도비 15%ㅣ시·군비 35%ㅣ자부담 50%
    *’25년(계획): 곡물건조기 25대, 육묘용 파종기 50대, 벼종자 소독기 20대, 육묘상자 적재기·세척기 30대, 농업용 무인보트 45대, 670백만 원
지원단가
  • 곡물건조기 10백만 원 / 대, 육묘용 파종기 3백만 원 / 대, 벼종자소독기 3백만 원 / 대, 육묘상자 적재기· 세척기 2.5백만 원 / 대, 농업용 무인 보트 3백만 원 / 대
신청기간
  • 2월 중
문의처

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68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