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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벼 육묘장 설치 지원
내용
대상시군
  • 21개 시·군(울릉 제외)
지원대상
  • 쌀 전업농, 농업법인, 벼 재배농가 등
지원내용
  • 벼 육묘장 신설.개보수, 녹화장 설치
지원조건
  • 도비 15%ㅣ시·군비 35%ㅣ자부담 50%
    *’25년(계획): 육묘장 신설 16개소, 개보수 31, 녹화장 설치 7개소, 1,600백만 원
지원단가
  • 육묘장 신 설: (대형) 140백만 원 / 개소, (소형) 42백만 원
    육묘장 개보수: (대형) 30백만 원 / 개소, (소형) 8백만 원
    녹화장 설 치: (대형) 20백만 원 / 개소, (소형) 11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2월 중
문의처

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68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