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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특수미(가공용 벼) 생산 기반 구축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3ha 이상 생산자 단체
지원내용
  • 영농자재비
지원조건
  • 도비 30%ㅣ시·군비 70%,
    *’25년(계획): 6개소, 525ha(영주 50, 상주 345, 의성 10, 칠곡 120), 284백만 원
지원기준
  • 540천 원 / ha
신청기간
  • 2월 중
문의처

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70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