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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농기계 임대사업소 인턴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시장·군수(농업기술센터)
지원내용
  •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 지원
    •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임대 및 운영지원 업무
    • 임대농기계의 작업현장 운송 및 영농대행 작업 등
지원조건
  • 도비 30%ㅣ시·군비 70%
    *’25년(계획): 47명[21개 시·군(울릉 제외) 1~5명]
지원기준
  • 2,096천 원 / 월(주휴수당, 월차수당, 4대보험 등) 정도
신청기간
  • 7월 중
문의처

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66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