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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정 지원정책

농기계 임대사업
내용
지원대상
  • 시장·군수(농업기술센터)
지원내용
  •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,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
지원조건
  • 국비 50%ㅣ도비 25% ㅣ시·군비 25%
지원기준
  • 12,200백만 원(총사업비 기준)
    ?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: 900백만 원(개소)
    *’25년(계획): 3개소(안동, 영주, 상주) 2,700백만 원
    ? 주산지일관기계화: 200백만 원 / 개소, 1,100백만 원 / 개소
    *’25년(계획): 11개소(시·군별 1~3개소) 6,700백만 원
    ? 노후농기계 대체: 200백만 원 / 개소, 4백만 원 / 대 *’25년(계획): 18개소 2,800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10월 중
문의처

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66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