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경상북도 SNS 바로가기

  • 페이스북
  • 블로그
  • 트위터
  • 카카오스토리
  • 인스타그램
  • 유튜브

농정 지원정책

농작업 대행 지원
내용
지원대상
  •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, 작목반· 영농조합법인·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
지원내용
  • 농작업 대행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
    *농기계 보관창고, 농기계 운반차량(농기계 운반에 필요한 리프트기, 부속작업기 등이 부착된 1.5톤이상 화물차량), 농기계 정비를 위한 장비· 부품구입 등
지원조건
  • 도비 ㅣ시·군비 49%ㅣ자부담 30%
    *’25년(계획): 5개소 500백만 원(안동1, 영양2, 청도2)
지원단가
  • 개소당 100백만 원~200백만 원
신청기간
  • 2월 중
문의처

스마트농업혁신과 T.054-880-3366

행복콜센터 :
 1522-0120